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방법 (Feat. 빠르게)

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방법

 

 

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 간간히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때가 생기더군요.

​그런데 자주 하는 일도 아니고 해서 익숙치 않다보니 자꾸 잊어버리네요.

그래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때 마다 참고할 요량으로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으로 남겨 봅니다.

1. 먼저 국세청 홈텍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 은행에서 발행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.

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.

2.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사업장선택을 누릅니다.

3. 화면에 뜨는 대화창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.

4. 상담 메뉴의 조회/발급 -> 전자세금계산서 -> 발급 ->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.

​5. 보안카드 사용 대화상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

사업자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경우 본 대화상자가 안뜰겁니다. 아마도..^^;;

6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전환됩니다.

7. 좌측의 ‘공급자’ 란에는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.

현재는 제가 발행할 예정이니 저의 사업장 정보가 입력되어 나타납니다.

​8. 우측은 현재 비어 있는데 이곳에 상대방(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곳)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​

9. 위 그림상의 1번 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.

올바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상대사업장의 정보가 공급받는자의 모든 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​

10. 이제 그림상의 2번에 해당하는 란으로 이동하여 일자 / 품목 / 규격 / 수량 / 단가를 입력 해줍니다.

참고로 품목과 규격 수량이 정해져 있는 경우(볼펜, 나사, 전자부품, 도서 등) 정확히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만 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서비스나 일일이 갯수를

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 규격과 수량에는 1 을 입력하셔도 됩니다.

중요한 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상호간에 의미가 정확히 전달되면 됩니다.

제일 중요한 수량과 단가만 입력하면 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들이 자동계산 되어집니다.

그래도 혹시 모르니 합계금액과 세액을 다시 한번 확인 한 후​

11. 마지막으로 ‘발급하기’ 버튼을 눌러줍니다.

​이제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됐네요.

자주 발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 이렇게 정리해서 필요할때마 참고해서 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겠네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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