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을 홈택스에서 3분만에 끝

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을 홈택스에서 3분만에 끝

 

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 제출할 서류중 대표적인 것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입니다.

​회사에 다닐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서류죠. 

회사원 일 때는 아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였던 걸로 기억하네요.

​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서류이며, 어떻게 발급을 받아 준비하면 되는지 살펴보죠.

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한 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한 세금을 기반으로 해당 년도의 소득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.

​따라서 보통 올해를 제외한 전년도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좀 더 설명하면 전년도 소득 신고가 끝나고 나서 개인사업자는 7월 초부터 발급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초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.​

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 근처 세무서, 무인 민원 발급기, 인터넷 홈택스,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하는 순서를 살펴보죠.

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

​1.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( https://www.hometax.go.kr ) 에 접속 합니다.​

2.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.

3.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‘민원증명’을 클릭합니다.

4. 우측에 나타난 메뉴중 ‘소득금액증명’을 선택합니다.

5. 소득금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증명구분 :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는 분, 프리랜서 사업자분은

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시면 되고

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과세기간 : 올해를 제외한 전년도 또는 특정년도를 지정하시고

사용용도 와 제출처를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

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/ 주소 공개여부 를 상황에 맞게 선택~

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선택! 프린트해야 하니까요.

인터넷열람으로 선택하시면 프린팅 하실 없어요~

모두 잘 입력했으면 이제 ‘신청하기’버튼을 누릅니다.

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 과세 기간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 위와 같이 ‘처리(발급)불가’ 가 뜨며 마우스로 클릭해보면 발급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해주는 창이 뜹니다. 과세 기간을 잘~지정하셔야 합니다.

아래의 사진은 과세 기간을 다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. 이제 출력할 수가 있겠네요.

6.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출력하기.

위 사진의 발급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의 창이 뜹니다.

자신의 프린터기를 선택하신 후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작업이 끝~ 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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